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연장 어떻게하죠?ㅠ
3월24일경 민원 접수 4월13일 근로자 조사 4월27일 대표자 조사, 결국 쌍방진술이달라 30일 처리예정이었으나 5월7일까지 사업장 증거자료 제출요청을 내려 연장됐네요. 대질조사는 안하겠다는데 이렇게 길게 둬도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절차가 근로감독관에 따라 한 없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계속 재촉하고 제대로 안하는 것 같으면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복잡한 사건은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