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연장 어떻게하죠?ㅠ
3월24일경 민원 접수 4월13일 근로자 조사 4월27일 대표자 조사, 결국 쌍방진술이달라 30일 처리예정이었으나 5월7일까지 사업장 증거자료 제출요청을 내려 연장됐네요. 대질조사는 안하겠다는데 이렇게 길게 둬도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의 기본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절차가 근로감독관에 따라 한 없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계속 재촉하고 제대로 안하는 것 같으면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지침상 25일이나,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지침 상의 기준이며 통상적으로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 처리에 관하여서는 그 상황, 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을 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셔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은 근로감독관이 하는거라 진정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진정에 대한 처리기간은 주말제외 25일이며 필요시 1회 연장(25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복잡한 사건은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