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제인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무급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평일 1주 40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토요일에 대한 근무도 50%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8시간 까지는 50%가 지급되고, 8시간 초과시 가산수당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0
0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작성본을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2.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말한 수습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의 3개월 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0
0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시급을 적게 주는데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말한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3개월을 넘은 기간은 90% 지급이 불가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0
0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가입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60세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가입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1. 사망한 때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3. 사용관계가 끝난 때4. 60세가 된 때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0
0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제60조제7항 개정)<개정 전>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예: ’20.1.1.입사자가 ’20.1월 개근 시→ ’20.2.1.연차 1일 발생→ 다음해 ’21.1.31.까지 사용 가능⇒ 발생한 다음해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개정 후>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예: ’21.1.1.입사자가 ’21.1월 개근 시→ ’21.2.1.연차 1일 발생→ 당해 ’21.12.31.까지 사용 가능⇒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해당 근로자가 입사 일로부터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이 되고,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와 합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제61조제2항 신설)연차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원래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 사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차 사용촉진이 가능하고,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설명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3
0
0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만 준다고 해도 말없이 그냥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말한 수습기간은 3개월 입니다.책정급여의 80 %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2
0
0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일괄 해임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05, 회시일자 : 2019-12-31 질문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사전 보직해임에 해당함.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사전 인사조치로 보직해임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로 평균임금 역시 감소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한 위 시행령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보면, 귀 기관의 경우와 같이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별개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2
0
0
현재나이 63세인데 취직이 될 경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의 가입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60세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1. 사망한 때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3. 사용관계가 끝난 때4. 60세가 된 때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2. 건강보험의 경우, 부부 모두 근로자가면 각 사업장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한 분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2
0
0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빨리 나와서 교육을 받을경우 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인지 등을 알 수 없으나,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근로개선정책과-4723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8.9.29, 근로기준과-14835)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하여야 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2
0
0
원직복직 후 감봉조치 대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임금이며, 임금구성항목입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기에 해당 감봉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위의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2개월간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간 지속된 것 또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 팀에서 진행하기에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사진 첨부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0
0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