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2020. 05. 23. 20:29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던데

국민연금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령의 제한이 있는지요.

나이가 많으면 안되는것도 있다고 하던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제6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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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근무 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만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하여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할 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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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60세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감사합니다.

      2020. 05. 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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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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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이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전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임의 계속 가입자로 1개월 이상 가입 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라면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5.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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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의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13조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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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가입요건을 충족하기에 가입이 원칙이나

              만 60세 이상인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률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2020. 05. 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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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사업주가 가입 신청을 합니다. 가입 시 그 다음 달에 집으로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이 도착하므로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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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사업장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18세 미만근로자는 가입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1.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대학시간강사)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3.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아울러,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9%)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020. 05.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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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후라도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현재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은 경우,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의무 가입 연령이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은 할 수 있습니다.

                    2020. 05.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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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은 가입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0. 05. 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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