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나이 63세인데 취직이 될 경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되는지요?

2020. 05. 21. 21:15

현재나이 63세인데 취직이 될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다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할 경우 의료보험은 각자가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세대주만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의 가입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60세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2. 건강보험의 경우, 부부 모두 근로자가면 각 사업장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한 분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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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관련

    1)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되나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여 임의계속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제한없이 소득 기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뿐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4) 산재보험 역시 연령제한없이 회사에서 100%부담하는 것으로 가입 의무입니다.

    2. 부부의 의료보험 관련

    두분이 각자 근로를 하신다면 각자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며, 두분 중 한 분만 근로를 하신다면 근로하시는 분이 부양자, 배우자분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2020. 05.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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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63세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만18세~만60세까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아울러 건강보험의 경우, 부부가 직장인이라면 부부 각자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2020. 05.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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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국민연금이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각각 가입됩니다.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어있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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