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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1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

경영악화로 인한 재무상 어려움으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도산이나 폐업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일시 혹은 부분적·잠정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일시적, 부분적,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됨으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휴업수당을 100분의 70의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참고]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위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악화 등이 당해사업의 외부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써 사용자의 지배세력 범위에 있는 경우임. 그러나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 원인이 순수하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①내.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②사용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③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로서 노력을 다하여도 조업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써 기업도산이나 폐업 등에 이르는 상황을 요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며, 사용자의 지배세력을 벗어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노동위원회의 예외승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법정수당 미만의 휴업을 가능케 하는 행정행위임

    ○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는 예외승인 신청사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첨부한 “예외승인 인정사례” 참고)
    ① 기업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업 외적인 요인 : 거래처 상황,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당해 업종.지역경제의 사정, 금융시장 상황 등
    ▲ 기업 내적인 요인 : 생산량, 매출액, 재고량, 영업실적, 채무상황, 인건비 변동상태, 근무시간 축소, 적자부분의 계속성 여부, 주가 변동상황,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사업지속 노력정도 등
    ②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법정기준(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기업도산으로 근로자 보호에 역행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④ 그 밖에 성실한 노사협의 또는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 사용자가 승인신청에 앞서 반드시 노사협의나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업결정에 앞서 기업도산 방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대표, 해당 근로자 등과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친 경우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일응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음”이 승인요건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승인 요건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이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598, 2000.2.28)

    3. 노동위의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결정(사용자) ➡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서 제출(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확인.검토(심사담당) ➡ 심의.의결(심판위원회, 30일 이내) ➡ 통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동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사업경영이 어려워진 여행사가 무급휴업수당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2017휴업1).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신청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간 무급으로 휴업할 예정이며, 이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중국전담여행사로 영업 대상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하여 2017. 3. 15.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매출액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부터 당기순손실 상태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여유자금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 향후 한국관광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신뢰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⑤ 한국관광 제한 조치 이후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시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데46조제2항).

    2.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악화 등이 당해사업의 외부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써 사용자의 지배세력 범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 원인이 순수하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 외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용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로서 노력을 다하여도 조업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써 반드시 기업도산이나 폐업 등에 이르는 상황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속적인 손실누적, 재무구조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며, 사용자의 지배세력을 벗어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사안과 같이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을 하였다면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법정기준에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나, 제46조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무급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노위 승인사례

    [서울지노위2017휴업1]

    신청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간 무급으로 휴업할 예정이며, 이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대상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로 인하여 2017. 3. 15.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매출액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부터 당기순손실 상태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여유자금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 향후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신뢰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⑤ 한국관광 제한조치 이후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시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2017.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서울지노위2019휴업4]

    가. ① 서울회생법원이 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 신청인의 재정 위기가 초래된 이유로 ‘무리한 병원 시설 확장’,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의료수익의 감소’ 및 ‘의료수익 대비 과도한 인건비 발생’ 등을 들고 있고 이는 신청인의 주장과 부합함, ② 신청인의 재정 위기로 인해 실시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신청인의 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고 자산과 매출액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매월 약 6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② 신청인은 교섭대표노조와 희망퇴직 실시, 임금 삭감, 상여율 하향 조정, 일부 후생복리 항목 폐지 등에 합의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실시하였음에도 체불금품이 8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 사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신청인은 재정 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휴업은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다. 신청인의 재정 위기로 인한 도산 위험과 도산 시 근로자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휴업 및 휴업조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조가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25%)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