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만약 연차휴가 제도는 적용하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니 참고 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5
0
0
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1.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0년 1월 10일 입사자는 모든 월을 만근했다는 전제하에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에 연차가 발생하여 4개가 됩니다.2. 2017년 5월 30일 이후의 입사자에게만 1년미만 근로자 연차산정이 적용됩니다. 2012년 12월 20일 입사자는 1년 80%이상 출근 시 연차 발생이 되고, 13년 15개, 14년 15개, 15년 16개, 17년 16개, 18년 17개, 19년 17개 이렇게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80프로 이상 출근율 충족이 전제입니다.[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5
0
0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정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업무적격성에 따라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에,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일반 근로자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것 뿐입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2. 만약 근로자의 부적응이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정해진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조기에 거부할 순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수습 사원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인 것입니다. 해당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음날부터는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로 보일 위험이 높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0
0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하셨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4
0
0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 뿐이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서면으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내용에 대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한 후 날인본을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0
0
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x 3/12+ 연차휴가수당x3/12)/ 퇴직전 3개월 간의 총일수 2) 1일 평균임금 x 30일x(근무일수/365일)3. 즉 선생님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0
0
회사복지제도 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제도예 혜택이 회사 취업규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폐지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이전의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4
0
0
지급하던 석식비를 없애고자 한다면 직원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석식지급의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삭제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시간동안 사업장의 제도로서 확립될 만큼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이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 과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근로개선정책과 6781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의 경우, 그 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그렇다면 회사가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 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0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2019년 10월 1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일자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수가 있는 근로자에게 이전에 최대 1년에서 추가 1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 사용가능하기에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 1년 중 일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해당 개정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거나,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신청하여 사용중인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1년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조기복직을 한 후에 잔여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3.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잔여일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0
0
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품권 등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임금이 1) 금액이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된다는 정기성, 2)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일률성, 3)일정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계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고정성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 중, 버스기사에게 cctv 수당을 매점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성격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0
0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