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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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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3개월의 수습근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채용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설정하여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1.16입사시 3개월이 되는 시점은 4.15이지만 5.1 채용 발령 ) 만약 4.16 해당근로자에게 수습근무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부적격을 사유로 본채용 거부 서면통보 시 1.3개월 만료시점인 4.15을 경과하였으니 본채용 거절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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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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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정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업무적격성에 따라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에,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일반 근로자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것 뿐입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2. 만약 근로자의 부적응이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정해진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조기에 거부할 순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수습 사원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인 것입니다. 해당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음날부터는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로 보일 위험이 높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6일 입사자에게 4월 16일 수습근무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부적격 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시된 3개월의 수습근무기간을 도과한 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차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대법원 2015두48136에서 시용근로자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해서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용근로자 제도의 취지는 대법원[2015두48136]은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무상 일괄운영하고 있더라도, 해당 시용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3개월로 명시되었다면, 그 기간을 지나서 본채용 거절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6일에 입사한 자는 4월 15일자로 수습이 종료되므로

    4월 16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평가 부적격을 이유로 본 채용 거부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 역시 해고이기 때문에

    4월 16일에 본 채용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본 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용"이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2. 대법원 판례는 "시용"의 성격을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시용관계 해지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채용을 거절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하고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됩니다.

    3. 따라서, 시용기간이 경과된 자에게 업무적격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4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지의 여부나 수습 기간 후 평가를 통한 본채용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도과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채용 규정 등에 별도의 수습기간 후 본채용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