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3개월의 수습근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채용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설정하여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1.16입사시 3개월이 되는 시점은 4.15이지만 5.1 채용 발령 ) 만약 4.16 해당근로자에게 수습근무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부적격을 사유로 본채용 거부 서면통보 시 1.3개월 만료시점인 4.15을 경과하였으니 본채용 거절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정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도 업무적격성에 따라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에,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일반 근로자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것 뿐입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2. 만약 근로자의 부적응이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정해진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조기에 거부할 순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수습 사원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수습기간인 것입니다. 해당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음날부터는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는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로 보일 위험이 높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6일 입사자에게 4월 16일 수습근무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부적격 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시된 3개월의 수습근무기간을 도과한 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차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대법원 2015두48136에서 시용근로자 제도에 관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대해서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용근로자 제도의 취지는 대법원[2015두48136]은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무상 일괄운영하고 있더라도, 해당 시용근로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3개월로 명시되었다면, 그 기간을 지나서 본채용 거절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6일에 입사한 자는 4월 15일자로 수습이 종료되므로
4월 16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평가 부적격을 이유로 본 채용 거부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 역시 해고이기 때문에
4월 16일에 본 채용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본 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이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시용"의 성격을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성을 이유로 사용자가 시용관계 해지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채용을 거절하지 않은 채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하고 정식 근로관계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이 경과된 자에게 업무적격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4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지의 여부나 수습 기간 후 평가를 통한 본채용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도과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채용 규정 등에 별도의 수습기간 후 본채용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