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던 석식비를 없애고자 한다면 직원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까요?
당사는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점심수당(100,00)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인이 야근을 할때 법인카드로 1회에 10,000 까지
식사를 사드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비시스템을 통하여 영수증과 함께 청구)
본인의 선택에 따라 드실수도 있고 안드실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석식비를 없애고자 한다면 직원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존에 야근 시 법인카드로 1회 10,000원까지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석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석식지급의 내용이 회사 취업규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삭제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시간동안 사업장의 제도로서 확립될 만큼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이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시 과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근로개선정책과 6781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의 경우, 그 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회사가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 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식비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석식비를 없애려면 근로계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비록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석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나,
변경 이후에는 석식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고,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수당을 삭제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그 적용에 앞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 시 회사가 1회 10,000원까지 저녁식사를 위한 법인카드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관행이 지속하여 왔다면 이를 없애는 것은 일종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또는 관행 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석식을 먹는 직원에게 임의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없앤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설명만을 보았을 때 위 석식비용의 경우 1)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2)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두가지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임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을 재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법상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석식대는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이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않은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따라서, 석식대의 임금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본 석식대가 규정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