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 법인카드 지원에서 식대 20만원 지급으로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점심 지원을 받다가 이번 달부터 급여에 식대(비과세)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00만원에 식대 20만원 별도로 지급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월급 총액 300만원은 그대로이고 20만원만 비과세로 바뀌는 건가요?
어느쪽으로 바뀌어도 상관 없을까요?
참고로 법인카드 점심 지원 중단은 회사측의 통보성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기존 기본급에서 식대를
20만원으로 바꾸는 경우 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