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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의 조건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시 가능합니다.다만,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가 아닌 승인사항이기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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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동결되는 경우이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없이 이전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동결에 반대함으로서 계약서 사인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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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진휴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오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1일 휴가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사용하지 않은 태아검진휴가는 소멸되며,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방법이 아닌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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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의 80프로까지 소진해라는 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80%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해당 부분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법에서 규정한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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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복귀 후 연차 발생에 대해 나라에서 주는 회사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인 휴가제도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되는 부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와 관련하여 사업주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회사측에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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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실업급여의 금액 및 기간은 근속기간 및 임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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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고 1년기다리는중인데 수습기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월 7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해당하기에 말씀하신 일자 이후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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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서명 및 교부를 받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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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 정산시 사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 사항 이기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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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칙을 근거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 등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사내 규칙에 해당 부분이 없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기에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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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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