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의 80프로까지 소진해라는 거
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남는 연차는 수당 계산해서 돌려받는데, 꼭 소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더 많이 남겨서 연차수당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80%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법에서 규정한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남는 연차는 수당 계산해서 돌려받는데, 꼭 소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더 많이 남겨서 연차수당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촉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이렇게 촉진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한 경우에는 권장에 응하지 않아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야 할 근거가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여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할 것을 요청한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절차를 서면으로 거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구두통보등으로 80퍼센트를 소진하라 할 경우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더 받고 싶은 경우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정산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해당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또는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사용을
권유할수는 있지만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80%까지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법적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정책적 차원에서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듯합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연차휴가의 80%이상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