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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늘로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임금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일이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지급한다고 하였던 부분이니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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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 위반, 위반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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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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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기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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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미사용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휴가 및 휴직기간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추후에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촉진을 할 수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촉진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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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한 직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만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기에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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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노무사 없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부당 징계의 경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노무사 선임없이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당징계의 경우 징계가 부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적 근거에 따른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분과 심문회의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부분 등을 노무사가 조력해주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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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연봉협상 시에 적용날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시 명시하는 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연봉계약서 상 명시된 적용일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2월로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적용이 되어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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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은 퇴사 권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이 징계사유로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경고 등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하다고 여겨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부분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추후에 징계가 누적되어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거나,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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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직원분이 대신해결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출석조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과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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