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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친한 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주휴수당을 따로 안주더라구요?

주휴수당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미지급 동의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 친한 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주휴수당을 따로 안주더라구요?

      주휴수당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요건을 충족하면서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