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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아비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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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 중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 가게에서 알바 중인데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못 받을 것 같은데 합의 하에 안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합의 하에 계약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주휴수당 안 받은 걸 문제 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여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가까운 지인 가게에서 알바 중인데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휴수당은 못 받을 것 같은데 합의 하에 안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합의 하에 계약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주휴수당 안 받은 걸 문제 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본인이 퇴사 이후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를 원치 않고 이를 이유로 진정 또는 고발하지 않은 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신고하시기 전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계약하더라도 무효이나 이를 근로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