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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추후 퇴직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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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대체휴가의 경우 원래 쉬는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쉬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를 일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이며, 휴일 또는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아 효력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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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사 통보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전에 퇴사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에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하여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퇴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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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법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오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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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인정이 되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사로 명시하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사유는 하나로 사직서 상에 명시하는 것이 맞으며, 위의 부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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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받는 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해당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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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3년차에 첫 가산휴가가 생기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가 되어 최대 25개의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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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의 폐업 절차 등을 통해 현재 소속이 되어있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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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근무를 하셨으니 피보험단위일수는 충족이 될 것이며, 사직의 이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인정이 되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에는 지발적 퇴사여도 인정을 해주고 있으나 각 사유별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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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잔여연차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 일부는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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