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이 뒤로 갈 수록 기간이 길어지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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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직 후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통상임금 또는 휴직 전 받았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기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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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개인 신용대출도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신용대출 받은 부분은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이기에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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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보장기간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잔여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지급해야할 연차미사용 수당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3년치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년 12월까지 사용기한이 되며 22년 1월에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해당 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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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따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형식은 프리랜서 이지만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에 해당 부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은 상호합의한 기간으로 용역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되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닌 점등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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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내의 기간에 대해서 수습기간으로서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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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이에 따라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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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2년 계약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년 후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제출자료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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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추후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등에 있어서도 가족등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족이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나 사업장 운영관리에 있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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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부상 후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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