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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0

연차를 다 사용했을경우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 20명정도되는 4대보험 되는 회사인데요. 병가는 원래 무급휴가인건가요.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가를 낸경우. 혹은 코로나로 병가를 낸경우 연차를 다사용해서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급휴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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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 20명정도되는 4대보험 되는 회사인데요. 병가는 원래 무급휴가인건가요.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가를 낸경우. 혹은 코로나로 병가를 낸경우 연차를 다사용해서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급휴가인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연차를 전부 소진했다면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사항에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 내규에 병가에 관하여 무급휴가 혹은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내용이 없다면,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몇일이나 지급할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가는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 병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가신청이 제한되며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무급휴가를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반드시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및 코로나19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 가정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무급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에는 선사용),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였다면 결근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이에 따라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