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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꾀꼬리24
슬기로운꾀꼬리2420.07.17

입원으로 인한 병가 휴가 임금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원 한명이 교통사고가 좀 크게나서 병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현재 7개 남아있거든요..
20일간의 입원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 20일 전체를 병가처리로 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병가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있는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 병가 사용할 것을 권유할 것인데 괜찮을까요?

본인의 남은 연차를 먼저 소진한 후 남은 날을 병가처리를 해야 하나요 ? 남은 일수에 대하여만 병가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차 + 병가 사용이 된다면 7일은 유급 / 13일은 무급 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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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대로 따릅니다.

    2. 병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니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나머지 날은 무급처리하면 될 것인 바,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5개 연차사용, 다음주에 2일을 연차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로 연속 5일을 처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일요일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병가에 관한 임금지급 규정이 없다면
    연차에 대해서는 즉 7일 유급, 13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