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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연차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여 해당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휴가제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가 차감되고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어려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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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금액보다 월10만원씩 총12개월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조건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부분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확인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로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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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부분을 재직중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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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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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월급명세서 표기 항목이 달라졌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가 오기재한것으로 보여지기에 회사에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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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통보일 보다 빠른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직일을 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을 이전에 처리하는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4~5월까지 근무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직일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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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최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과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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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일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 5일(근무일) 모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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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두번이상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이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실업급여 수급 후의 근로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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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충족에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에 따라서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전의 일수만 합산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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