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보험을 20년 6월23일~7월31 까지 가입했다가 20년 8월~10월 가입했었고 22년 1/8 ~ 8/31일까지 가입했다가 9/1 ~12/31일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은 이 전체 기간을 합한만큼인가요 아니면 최근 18개월 동안의 기간만 인정해주는 건가요?? 중간중간 공백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0.6.23~7.31, 2020.8.~10, 2022.1.8.~8.31, 2022.9.1.~12.31. 각각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