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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검은꼬리88
포근한검은꼬리8822.12.19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관하여

제가 고용보험을 20년 6월23일~7월31 까지 가입했다가 20년 8월~10월 가입했었고 22년 1/8 ~ 8/31일까지 가입했다가 9/1 ~12/31일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은 이 전체 기간을 합한만큼인가요 아니면 최근 18개월 동안의 기간만 인정해주는 건가요?? 중간중간 공백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0.6.23~7.31, 2020.8.~10, 2022.1.8.~8.31, 2022.9.1.~12.31. 각각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충족에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전의 일수만 합산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 전부가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피보험기간은 전체를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판단시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따지고,

    수급일수는 전체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