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보험을 20년 6월23일~7월31 까지 가입했다가 20년 8월~10월 가입했었고 22년 1/8 ~ 8/31일까지 가입했다가 9/1 ~12/31일까지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은 이 전체 기간을 합한만큼인가요 아니면 최근 18개월 동안의 기간만 인정해주는 건가요?? 중간중간 공백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0.6.23~7.31, 2020.8.~10, 2022.1.8.~8.31, 2022.9.1.~12.31. 각각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충족에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하기 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전의 일수만 합산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 전부가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피보험기간은 전체를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