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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이
오덕이22.12.19

회사 퇴사통보일 보다 빠른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이 보다 빠른 날에 저를 사직처리하게 된다면

1.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걸까요

2.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사측에서는 1월 31일이 아닌 4~5월까지 근무를 요청했는데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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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입니다.

    2.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증게를 확보하세요.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월까지 근무할 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 했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이 보다 빠른 날에 저를 사직처리하게 된다면

    1. 권고사직에 해당 되는 걸까요

    2.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사측에서는 1월 31일이 아닌 4~5월까지 근무를 요청했는데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직일을 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을 이전에 처리하는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4~5월까지 근무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사직일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겨서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3.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히 사직일 이전

    퇴사부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