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는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정말로 쉬는 시간인가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는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을 미부여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부분을 재직중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장래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도 많지만 실제로 쉬는 곳도 많습니다.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점심시간은 온전히 쉬어야 하는 것이 맞긴합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회사업무를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쉬지 못하는 사정이 담긴 증거들을 수집하시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주장해 인정 받는다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여도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휴게시간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식사 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더 준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정해놓고 1시간을 보장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1시간을 다 쓰지 못하게 한다면 증거확보해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경험상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지만 생산직의 경우
식사만하고 바로 일에 투입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일할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주로 점심시간)은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을 위해서는 조직이나 부서차원에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에 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미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