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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지서란,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권고사직 통지서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사직을 제안하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지하는 것인지에 따라 해고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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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 후 퇴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사를 하시는 경우 퇴직금 수령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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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 중요?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임금체불시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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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휴게시간이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14시부터 22시까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 근무이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9시간이 해당됩니다.8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반이 되게 되며, 7시반 30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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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다니된 회사 재취업시 제한규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재취업 규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에 재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은 명시된 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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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매달 얼마나 받는지 알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 등에 따라 실업급여 액수가 상이해질 수 있으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ei.go.kr/ei/eim/cm/hm/main.do;jsessionid=dQ4wjcYZnYxQGn1fyLhLsqYfNHPxfpvBM1JJrjCmn7VpQbl5WlnL!-1404997541!-134552538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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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알바했는데 주휴당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해당 주에 휴가등을 사용하여 (회사 승인을 얻은경우) 일정요일의 출근의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될 것입니다.다만, 휴가 등 승인을 얻어 쉰것이 아니라 결근 인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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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인 시간외의 근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해 둔 경우에는 포괄임금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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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반차로 쪼개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효력이 부인되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조사시 익명으로 해주는 부분은 진정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감독을 익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노동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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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해당 조정수당의 인상 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만으로 위법힌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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