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지급이월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월급분+12월 상여금 내년애 지급받았으면 하는데
회사에 얘기하면은 처리가 가능한부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히니야 하기에, 임금을 한번에 지급해달라고 하였을 때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월급을 늦게 달라고 하면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정기지급일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2월 월급분+12월 상여금 내년애 지급받았으면 하는데
회사에 얘기하면은 처리가 가능한부분 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이월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벌칙조항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로 1달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