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밌는비단벌레18
재밌는비단벌레18

주 16시간 알바했는데 주휴당이?

제가 알바를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하는데 이번주 수요일은 가게 영업을 안했습니다 눈이 너무 와서 그런데 금요일은 대타를 위해서 4시간 알바를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6시간 알바했는데 이거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6일간 매일 3시간씩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대타를 위해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게 영업을 하지 않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전부 근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고, 1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휴무일인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주에 휴가등을 사용하여 (회사 승인을 얻은경우) 일정요일의 출근의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휴가 등 승인을 얻어 쉰것이 아니라 결근 인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회사사정으로 쉰 것이니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과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넘는지가 중요)


    수요일 회사가 휴업했더라도 휴업한 요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다가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일에 추가근로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할 뿐

    소정근로시간은 변함이 없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