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6시간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원래 하는 날이 아닌데 사장님이 대타를 부탁하셔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4시간씩 해서 16시간을 했는데 주휴를 안 주셔서요 혹시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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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대타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타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