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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6시간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원래 하는 날이 아닌데 사장님이 대타를 부탁하셔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4시간씩 해서 16시간을 했는데 주휴를 안 주셔서요 혹시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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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대타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타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