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한 주에 1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근로계약서를 화, 목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이 근무 끝나는 시간에 이어서 4시간을 대타근무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12시부터 8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쭉)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1달 중 3주를 이런식으로 사장님께서 근무날짜 2주 전에 계속 여쭤보셔서 알겠다고하고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5인 이상 근무하는 카페입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화, 목요일 8시간씩 대타근무를 항상하여 한 달 내내 일주일에 16시간씩 근무했다면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