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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알바로 한 주에 1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근로계약서를 화, 목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이 근무 끝나는 시간에 이어서 4시간을 대타근무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12시부터 8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쭉)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1달 중 3주를 이런식으로 사장님께서 근무날짜 2주 전에 계속 여쭤보셔서 알겠다고하고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5인 이상 근무하는 카페입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화, 목요일 8시간씩 대타근무를 항상하여 한 달 내내 일주일에 16시간씩 근무했다면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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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 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4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 8시간의 계약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앞으로도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현재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 상 시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해당 수당 지급은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타로 근로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이상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