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한 주에 16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근로계약서를 화, 목요일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이 근무 끝나는 시간에 이어서 4시간을 대타근무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12시부터 8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쭉)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1달 중 3주를 이런식으로 사장님께서 근무날짜 2주 전에 계속 여쭤보셔서 알겠다고하고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면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5인 이상 근무하는 카페입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화, 목요일 8시간씩 대타근무를 항상하여 한 달 내내 일주일에 16시간씩 근무했다면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 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4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 대타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 8시간의 계약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앞으로도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현재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 상 시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해당 수당 지급은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대타로 근로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이상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