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반차로 쪼개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발생하는 월차를 반차로 쪼개서 매달 마지막 주 특정 요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한 달에 한 개씩 반차가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2달을 꽉 채워서 기다려야 월차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익명x),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효력이 부인되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조사시 익명으로 해주는 부분은 진정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익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노동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 관련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