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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태양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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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반차로 쪼개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발생하는 월차를 반차로 쪼개서 매달 마지막 주 특정 요일에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한 달에 한 개씩 반차가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2달을 꽉 채워서 기다려야 월차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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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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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익명x),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이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효력이 부인되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조사시 익명으로 해주는 부분은 진정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익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노동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 관련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