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를 오후 반차로 쪼개쓰지말라는 팀장 어떻게 고소하나요?

매월 1일 월차가 발생해서 써야하는데 하루 온전히 쓰기에는 일도 많고 이슈도 많아서 오후 반차로 쪼개서 쓴지 4개월차인데.. 갑자기 팀장이 왜 오후반차를 쓰냐? 자기 관리하는 이슈가 생기니 온전한 월차로 사용하라고 하네요.. 월차는 제 권리인데 이걸 왜 자기 관리이슈로 묶어서 강요하는지 모르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저장해뒀는데, 이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반차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등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월차)는 하루 단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 간의 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반차로 쪼개 쓰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용으로 봅니다. 이미 4개월간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회사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이에, 팀장의 발언이 무례하고 비합리적인 것은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차 말고 온전한 연차로 써라"고 말한 대화 캡처 한 장만으로는 법적 처벌까지 이끌어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반차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만약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이 아예 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을 이어간다면 그때는 이 캡처본이 근로기준법 위반(휴가 사용 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으로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반차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라면 질문자님께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불가능함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반차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반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