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사용 회사마음대로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저녁에한가하다는 이유로 스케줄에 월차를 반차로쪼개서 모든인원이 사용하게한다는데 법적으로 저희가아무말도 못하고 수긍해야하는건가요? 원래 월차발생시 퇴사할때 한번에주면 부담된다고 발생시 다음달급여지급시 돈으로 줬는데 매출이떨어졋다고 모두월차사용을 권장했고 아무도안쓰니 강제로 반차로 2번씩넣엇는데 이게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실질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월차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월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 정도를 넘어 특정일에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부여해야하며 이를 사업주가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대표등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