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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23.02.26

발생하지않은 월차,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들어온지 얼마되지않은 직원에게 생기지도않은 월차를 당겨쓰게하고 만약 퇴사시 당겨쓴 월차는 급여에서 차감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휴무를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정할수가 없어서 연차를 이용하여 쉬려고하는데 그렇게한다면 원하는날 지정하여 쉴수있을까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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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금품청산 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들어온지 얼마되지않은 직원에게 생기지도않은 월차를 당겨쓰게하고 만약 퇴사시 당겨쓴 월차는 급여에서 차감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휴무를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정할수가 없어서 연차를 이용하여 쉬려고하는데 그렇게한다면 원하는날 지정하여 쉴수있을까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선사용이 가능하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선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공제는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을 받아 당겨서 사용했으나 연차휴가 발생 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들어온지 얼마되지않은 직원에게 생기지도않은 월차를 당겨쓰게하고 만약 퇴사시 당겨쓴 월차는 급여에서 차감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법아닌가요?

    > 발생하지 않은 연차가 없으면 휴가를 안 줘도 회사 잘못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먼저 주는 휴가라면 근로자에 유리한 것인데, 왜 불법이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휴무를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정할수가 없어서 연차를 이용하여 쉬려고하는데 그렇게한다면 원하는날 지정하여 쉴수있을까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연차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