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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급이월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임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히니야 하기에, 임금을 한번에 지급해달라고 하였을 때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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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용하지 않아 잔여일수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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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받지 않았던 특별수당을 받은 달 퇴사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특별수당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재직요건 등을 두지 않고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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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수당 산정도 동일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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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경영학과가 취업이 무난하게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영학과의 경우 인사, 회계, 경영관리와 같은 직군의 범위가 넓기때문에 다른 문과에 비해서 취업의 문이 넓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이전에 비해 채용률은 낮아졌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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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을 irp 계좌로 하는 경우, 사업장에 통장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수령 전에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대해서 사업장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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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상여금 등이 은혜적 금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지급 규정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라면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또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3/12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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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퇴직하기 전 1년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3/12이 포함됩니다.다만, 퇴직시에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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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일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전문직등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의사가 없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되며 근로자가 연장거부시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계약직이 맞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면 되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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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지급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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