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퇴직금 통장 변경 가능 한가요??

회사에서 퇴직금 통장만들어달라해서 기업은행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제 퇴직할려고하는데 통장을 다른은행으로만들어 수령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명의로 다른 은행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irp통장을 만드셔서 그쪽으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IRP계좌개설 한 후 회사에 계좌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55세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경우, 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일반은행계좌로 퇴직금 수령시 불이익등에 대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장변경을 요청하셔서 해당 은행 통장으로 이체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만든 통장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한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계좌는 퇴직연금규약이나 또는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변경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IRP 계좌를 개설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RP 계좌는 운영하던 계좌 이외 다른 금융 기관의 계좌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계좌개설확인서 등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입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에 개설해서 입금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irp 계좌로 하는 경우, 사업장에 통장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수령 전에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장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달라하여 기업은행 통장으로 만들었어도, 다른통장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