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은행 퇴직연금 해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2년 근무 하고 얼마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회사자체에서 기업은행으로 퇴직연금을 신청해서
퇴사 당일에 퇴직연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irp 계좌만들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있어서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정산을 받고 싶은데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으로 전환해서 정산 받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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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유 발생시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설한 IRP계좌를 해지하면 되는데요.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은 기업은행 영업지점에 방문하여 창구 직원을 통해 IRP계좌를 해지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비대면 IRP 계좌 해지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