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로부터 irp계좌를 요청받았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은행입니다.

1. irp계좌를 달라는 건 제가 원하는 금융사에서 제가 알아서 개설해서 그 계좌를 달라는 건가요?

2. 그러면 퇴직연금 dc형의 그 계좌번호는 뭔가요?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dc형에 현재 잔액이 0원입니다

가입한지는 4년 정도

근속은 5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dc형은 매월 일정 납입금을 회사가 입금해서

그걸 상품으로 굴려서 좀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퇴직금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사 직전까지 dc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0원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일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자?라는 건 붙여서 알아서 주나요

아니면 이 부분 제가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사 시에는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DC 계좌번호는 재직 중 적립금을 관리하는 계좌이며,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됩니다. 

    DC 잔액이 0원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실인지, 회사의 부담금 미납인지 구분해야 하며, 미납이라면 법정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부담금 납입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이 있다면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원하는 은행에서 IRP 통장을 만들어 주면 되고, DC형 통장에 돈이 0원인 것은 회사가 그동안 퇴직금을 안 넣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밀린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을 받아서 바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신규로 개설을 아무곳이나 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그 뒤에 해지를 하시면 되고 만약 이를 연금으로 끝까지 들고 가실 예정이라면 DC형 계좌를 알려주시고 해당 계좌로 돈을 받아 본인이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