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로부터 irp계좌를 요청받았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은행입니다.

1. irp계좌를 달라는 건 제가 원하는 금융사에서 제가 알아서 개설해서 그 계좌를 달라는 건가요?

2. 그러면 퇴직연금 dc형의 그 계좌번호는 뭔가요?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dc형에 현재 잔액이 0원입니다

가입한지는 4년 정도

근속은 5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dc형은 매월 일정 납입금을 회사가 입금해서

그걸 상품으로 굴려서 좀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퇴직금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사 직전까지 dc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0원입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일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자?라는 건 붙여서 알아서 주나요

아니면 이 부분 제가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운용하는 계정입니다.

    3. 지금까지 부담을 안했다면 지연이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재직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이 정해진 납입일에 납입되지 않으면, 매년 납입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는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금융사에서 직접 개설하신 후, 그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C형 계좌에 4년 동안 한 번도 입금이 없었다면, 이는 회사가 법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미납' 상태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부담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규약상 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irp계좌를 달라는 건 제가 원하는 금융사에서 제가 알아서 개설해서 그 계좌를 달라는 건가요?

    => 네, 회사가 “IRP 계좌를 달라”고 한 것은 보통 본인이 원하는 은행·증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직접 개설한 뒤, 그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IRP는 기업은행이 아니라 국민·신한·KB·미래에셋·삼성증권 등 원하는 금융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후 회사에 금융사명 + IRP 계좌번호 + 예금주명을 전달하면 됩니다.

    회사는 퇴직 시 DC형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그 IRP 계좌로 이전합니다.

    2. 그러면 퇴직연금 dc형의 그 계좌번호는 뭔가요?

    DC형 계좌번호는 회사가 기업은행과 체결한 퇴직연금 계약 아래에서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개인 적립 계좌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보통 회사 인사팀이나 기업은행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앱/인터넷뱅킹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이 번호를 새 IRP에 알려줄 필요는 없고, 회사가 기업은행 DC계좌 → 본인이 만든 IRP계좌로 이체 처리합니다.

    3. DC형 잔액 0원, 손해인가요?

    네, 원칙적으로 손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 DC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4년 가입 기간 동안 회사가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면 계좌에 최소한의 적립금이 있어야 합니다. 잔액이 0원이라면 다음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가 부담금을 아예 납입하지 않음

    • 납입은 했지만 본인 계좌에 반영되지 않음

    • DC형 가입일 또는 적용 시작일이 생각과 다름

    • 회사가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며 DC형은 형식상만 가입된 경우

    회사가 “나중에 이자 붙여서 준다”는 방식으로 DC형 부담금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DC형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납입 주기에 실제로 개인 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 주기와 납입연장일은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집니다.

    현재 하셔야되는 일은 기업은행에서 발급하는 ‘DC형 부담금 납입내역 확인서를 인사팀에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납부된 금액이 없다면 정식으로 이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운용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운용 계정입니다.

    3. 회사가 규약에서 정한 기간에 납입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