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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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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8시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실제 근무는 8시간이 아닌데 왜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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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8시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실제 근무는 8시간이 아닌데 왜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거죠?

    -> 주 40시간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에 비례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수가 아닌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8시간 단위로 정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1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1일을 8시간으로 산정한다면 예를 들어 1주 20시간 근무자는 연차 1일을 4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때에는 8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계산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따라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수당 산정도 동일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라면 6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 하루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당연히 그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