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출근한 경우 지급받을수 있 습니다.계약서 상에 지급하지 않는다 명시하여도 이는 법위반이기에 지급해주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경우 월급 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가입을 해야하며, 추후에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길에 난 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질문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며, 최초 60일은 200만원 넘어선 통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합니다.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은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임 전액을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은 동일하게 고용센테에서 받습니다.(상한 200)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부여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아르바이트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할 것이며, 추후 공단 등에 확인을 하였을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또한, 회사의 규정에서 인수인계등을 위해 퇴사통보일을 정해두는 경우가 잇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시행중인 연차 사용 권유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