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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떄까치51
호기로운떄까치5122.12.12

회사에서 시행중인 연차 사용 권유 괜찮은건가요?

반갑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요

여기까진 좋은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아갔어요

이럴경우 남은 연차는 그냥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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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으나, 연차수당 발생 이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장려를 하는 것이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서약서와 관계없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요

    여기까진 좋은데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아갔어요

    이럴경우 남은 연차는 그냥 없어지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해당 서약서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다는 설명과 서약서를 받아갔다면 해당 서약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약서 내용에 따라 추후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구를 한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