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질문있어요
회사애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안하면 돈을 안준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고 하면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을때 서명을 하면 연차소진을 반드시 해야하고
만약 연차가 남았울때 돈으로 돌려봤을수 없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한다고
기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시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무수령거부 없이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세요
참조 :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