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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05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요구에 대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안했을시 지급되는거죠?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쓰라했는데 근로자가 안쓰고 수당으로 받겠다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닌 구두로 연차사용 권유해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촉진을 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연차사용촉진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촉진하더라도 그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포함)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미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에서 규정한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연차촉진의 경우 구두상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면으로 정해진 시기에 1차, 2차 촉진을 통해 하여야만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