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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23.05.14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사용을 권장했지만 회사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더이상 연차를 사용못할경우 이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가 업무 사정에 의하여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는 연차촉진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모두 시행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연차촉진제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특히 권고는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 귀책사유가 사용자한테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다 하여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차사용시기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용촉진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여전히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 실시 여부에 따라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회사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법에 맞춰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의 경우 연차 사용일이 확정되었음에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명확하게 노무수령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자촉진제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 졌는지, 연차사용일에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