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8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즉, 2022년 3월 18일, 4월 18일에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총 2개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0
0
계약기간 종료 후 재개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어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로제공시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는점 참고해주시고,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1년 3개월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2
0
0
직원의 지병에 의한 퇴사시 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게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이기에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병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2
0
0
퇴사시 연차휴가 미리 땡겨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발생예정인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발생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되는 입사일 이후에 사용하신 후 퇴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0
0
징계해고 하는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법에 명시된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하셔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서면통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를 규정해둔 경우 이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2
0
0
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의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게 되며, 반차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반차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괄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반차가 아닌 1일단위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면 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구체적인 규정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0
0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0
0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9번에 명시된 것과 같이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장에서 작성해주어여 합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해당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1
0
0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5.0
1명 평가
0
0
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후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퇴사일 이전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