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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쏙독새40
강직한쏙독새4022.03.30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오늘 정신없이 일하다가 과장님과 대신 했는데... 대표님과는 구두로 연봉 2710을 약속받았는데 과장님이 주신 계약서 성에는 연봉 2650이어서요... . 이럴경우 구두 계약 존재를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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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과장님께서 대표님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게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대표님과 2,710만원으로 합의 되었었다고 잘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2710만원의 연봉을 받기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셔서 실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뒤 1부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잘 읽어보고 서명을 하셨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최초 구두로 약정한 임금으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오늘 정신없이 일하다가 과장님과 대신 했는데... 대표님과는 구두로 연봉 2710을 약속받았는데 과장님이 주신 계약서 성에는 연봉 2650이어서요... . 이럴경우 구두 계약 존재를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 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하셨다면, 대표와 상의하셔서 계약서의 연봉을 수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구두계약과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2.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다시 연봉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 존재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선생님께서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조건으로 선생님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동의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잘 상의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선생님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선생님은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동의를 하여 날인을 한 경우이기에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구두계약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녹취파일이 없다면 대표님에게 연봉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오늘 정신없이 일하다가 과장님과 대신 했는데... 대표님과는 구두로 연봉 2710을 약속받았는데 과장님이 주신 계약서 성에는 연봉 2650이어서요... . 이럴경우 구두 계약 존재를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1. 사업주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사건이 제기되어 조사시에는 서면계약이 우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서명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장님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소명을 하고 재작성함으로써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