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궁금한 일반인
궁금한 일반인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DB로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이면 어떤 타입에 상관없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1. DB, DC형 무슨 차이점

2. 중간 정산이 안되는 이유

3.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시원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DB형은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나 DC형은 개인별로 관리하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2. 1번 참조

      3.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확정급여형(DB형)이란 퇴직금을 회사의 처분에 맡기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정액에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점점 오르는 대기업의 경우나, 회사를 오래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 산정이 3개월 이전에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이란 퇴직금을 본인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연봉 1/12를 위탁하여 사업장이 달라지더라도 유지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 없이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허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아래의 상황에서 중도상환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1. DB형의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B형은 중간정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사유에 해당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흔히들 이야기 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연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연금액으로 납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이면 어떤 타입에 상관없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dc형은 법상 중도인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db형은 차후에 확정적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제도로, 법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정 퇴직급여 제도 내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DC, IRP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1)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2)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3)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하여야 합니다.

      주택구매를 위한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