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했는데 구두 계약과 다른 걸 발견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선생님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선생님은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지게 됩니다.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동의를 하여 날인을 한 경우이기에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0
0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DB로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사유에 해당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흔히들 이야기 하는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연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연금액으로 납입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선생님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이지만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 요건에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마다 권고사직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0
0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시작일은 실제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봉 적용시작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기간 차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일은 실제 상실신고를 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실연원일은 실제 선생님이 퇴사를 하셔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일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조금 늦게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한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가 맞으며, 다른 사유로 퇴사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정정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위해서 사유를 고의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내의 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기에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4대보험가입을 위해선 사업장 성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시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이를 위해선 사업자 번호 등은 당연히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계산 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인정이 되오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이번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 합산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자발적 사유의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부양해야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 되는 경우라면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연차 13개 중 10개는 사용하시고 3개의 잔여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시 3개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되며,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작일로부터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계약서 이후 기간부타라고 회사가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것에 해당하기에, 2022년 3월 7일 퇴사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연차휴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