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기간 차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실제로 일을 한 것은 2021년 5월 경 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고
일을 옆에서 돕는 형식으로 알바비만 받았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은 2021년 10월 1일 인데요, 고용주로부터 밤낮으로 연락오고
주말에도 5분이든 10분이든 급한일을 처리해주는것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12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연월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상실신고일은 2022년 3월30일인데요
날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주한테 말해서 변경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