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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복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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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기간 차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실제로 일을 한 것은 2021년 5월 경 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고

일을 옆에서 돕는 형식으로 알바비만 받았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은 2021년 10월 1일 인데요, 고용주로부터 밤낮으로 연락오고

주말에도 5분이든 10분이든 급한일을 처리해주는것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12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연월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상실신고일은 2022년 3월30일인데요

날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주한테 말해서 변경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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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실제와 신고한 이직사유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연월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상실신고일은 2022년 3월30일인데요

      >> 퇴직일이 2021.12.31이라면 상실신고일이 2022.3.30.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날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늦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주한테 말해서 변경가능한건가요?

      >>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일은 실제 상실신고를 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상실연원일은 실제 선생님이 퇴사를 하셔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일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조금 늦게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한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가 맞으며, 다른 사유로 퇴사를 했음에도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정정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위해서 사유를 고의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도 5분이든 10분이든 급한일을 처리해주는것이 너무 스트레스여서 12월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만약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명시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연월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되어있고, 상실신고일은 2022년 3월30일인데요

      날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늦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주한테 말해서 변경가능한건가요?

      자발적퇴사라면 불가입니다.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퇴직후 바로 하지 않고 며칠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실연월일과 상실신고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취득일과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상실연월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이고 상실신고일이 2022년 3월 30일인 것은 상실신고 자체가 3개월 정도 지연되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만을 놓고 보면 고용보험 취득일이 '21.10.1.이고 상실일이 '21.12.31.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 충족이 안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일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상실사유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조건만으로 보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여 취득일을 최초 근무시작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늘릴 수 있겠지만 상실 사유 요건 충족이 여전히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