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2. 03. 30. 01:05

10년넘게 개인병원근무중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일할엄두가 나지않아 이직을 고려중인데 제가 또 10월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버틸려고했는데 도저히 이 환경에서 일하기힘들어서 관두고 다른곳으로 이직 할려고합니다. 그만두고 이직후에 9월달에 이사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사 이유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 엄마가 부양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이천으로 가게되며 지금 직장은 서울인데 왕복3시간이상입니다. 실업급여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인정이 되오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이번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 합산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자발적 사유의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부양해야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거소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 되는 경우라면 해당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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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버스나 지하철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아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4. 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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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3.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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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3. 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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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년넘게 개인병원근무중입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일할엄두가 나지않아 이직을 고려중인데 제가 또 10월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버틸려고했는데 도저히 이 환경에서 일하기힘들어서 관두고 다른곳으로 이직 할려고합니다. 그만두고 이직후에 9월달에 이사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사 이유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 엄마가 부양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이천으로 가게되며 지금 직장은 서울인데 왕복3시간이상입니다. 실업급여될까요?

          >> 단순히 집안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부양의무가 질문자님이 아닌 어머니에게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3. 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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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의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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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부양으로 인한 이직 후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소요가 됐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하시는 분이 어머님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정 고용보험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03.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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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사로 출퇴근 곤란이 있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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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분이 어미니라면 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양자여야 합니다.

                  2022. 03.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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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 이직후에 9월달에 이사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사 이유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저희 엄마가 부양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는 이천으로 가게되며 지금 직장은 서울인데 왕복3시간이상입니다. 실업급여될까요?

                    근로자신분이 있는 가운데 사업장 이전이 예정된 경우이거나 이전된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그만둘 경우 실제 이사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바,

                    신청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03.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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