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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3.29

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주업이 주식트레이더 입니다.

소속된곳 없고 그냥 집에서 개인으로 주식트레이더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여 고용하려고합니다.

직원고용을 하기위해선 사업신고는 당연히 해야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은 할건데 사업자는 직원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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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 목적으로 행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자유 원칙상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체결할 수 있으나, 4대보험을 신고하시려 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의무4대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4대보험가입을 위해선 사업장 성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시 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자 번호 등은 당연히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계산 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여 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서로간 합의 하에 얼만큼의 임금을 주고 이를 지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부 업종(가내공업, 벌목업, 농업 등)의 경우 사업자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가능한지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고용을 하기위해선 사업신고는 당연히 해야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은 할건데 사업자는 직원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하나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고용관계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주식트레이더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적용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신분으로 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사항 전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