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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코뿔소265
되알진코뿔소26522.05.05

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주업이 주식 트레이너 인데요

집에서 개인으로 주식 트레이너를 하는데요

인력이 필요하여 고용하려 합니다

직업고용을 위해서는 사업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넣을건데 사업자 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업이 주식 트레이너 인데요

    집에서 개인으로 주식 트레이너를 하는데요

    인력이 필요하여 고용하려 합니다

    직업고용을 위해서는 사업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넣을건데 사업자 직원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 개인사업주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개인간의 합의 하에 근로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장관리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원 4대보험 신고를 위해서는 성립신고와 직원의 취득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이후 소속 직원분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을 채용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하나 잘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4대보험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직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근로자 고용 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